세제혜택 등 네거티브 방식
벤처기업 지정 업종도 확대


서비스·제조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서비스·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활성화하고, 서비스업 인력 양성과 해외 진출도 돕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발표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에 따라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원칙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 항목으로 돼 있지만, 서비스업은 지원되는 업종만 열거(포지티브 방식)하고 있어 주요 서비스업이 세제 혜택 대상에서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또 연구·인력개발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에 비이공계도 포함하기로 했다. 2015년 39조 원인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2020년까지 54조 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 부문 서비스업 비중도 2015년 18.2%에서 2020년 30%까지 늘린다.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된 23개 업종 중 도박·유흥업종을 빼고 벤처기업 지정을 허용한다.

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도 73개에서 올 하반기 100개로 확대한다.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법령이 없어 서비스업 간 융·복합 서비스 출시를 허가하기 어려운 경우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임시허가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올해 3%에 불과한 서비스 분야 R&D 예산도 2021년까지 4조7000억 원을 투입, 6%로 늘린다.

최대 6억 원까지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3년 8.5%인 민간 분야 서비스 R&D 투자도 2020년까지 12.5%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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