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활(가운데) 탈북자동지회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12명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주활(가운데) 탈북자동지회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12명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 · 변호인이 부인했다고
실체적 진실은 판단조차 안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가치 훼손
좌편향 판결 등 모니터링 시급

민변 중심으로 한 일부 변호사
국보법 사건마다 조작 주장해


5일 발족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사법정의 감시센터)는 “그간 법조계에 ‘좌편향’ 판결·변론 행태가 만연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판결이나 변론은 대한민국 법조인이 맞는지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수준이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판사와 변호사, 검사들이 국내법 상식과 분단체제 특수성, 국민 정서 등에 반하는 판결이나 변론, 직무태도를 보임에 따라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간첩 혐의자를 은닉·보호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의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홍모 씨 무죄 선고’를 대표적인 ‘반헌법적 판결’ 사례로 꼽았다. 홍 씨는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홍 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한 내용이어서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사건의 핵심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등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지도 않고, 심지어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서명 의견서와 반성문조차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례가 간첩들이 한국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혐의를 벗고 우리 사회를 활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또 “사회주의 혁명 등을 목표로 내걸고 국가변란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던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 4명이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헌법적 가치를 뒤엎는 처사”라며 “당시 피고인들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 등에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좌편향적 판결이 적지 않아 모니터링과 사례 수집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변호사들의 변론행태도 정체성을 의심할 만큼 좌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의 혁명조직(RO)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마다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실체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다는 게 사법정의 감시센터의 주장이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민변의 일부 변호사들이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시 과잉수사로 왜곡 선전하고, 피의자 접견·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반헌법적 변론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도 민변 일부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심판으로 해산된 통진당을 옹호하는 사례도 발견된다”며 “특히 개인 소신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집단행동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려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민변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대치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 있는데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는 판사와 변호사, 검사들이 많다”며 “이들 각각의 활동을 감시한 뒤 자료를 수집해 대국민 홍보, 언론 보도, 세미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최준영·김수민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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