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 판단이 不法집회 불러
사회적 피로도 높자 엄정 판결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등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수십 명을 부상시키고 공공 안전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위원장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불법 폭력 시위와 한 위원장의 조계사 칩거 소동 등으로 인해 법원과 사회의 분위기가 불법 집회에 대해 엄단 하자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최대한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부에서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달랐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심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4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한 위원장의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법원이 불법 집회에 대해 미온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불법 집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도 들어왔다”며 “지난해 과격 시위가 연달아 이어지고, 법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피로도와 적대감이 높아지자 법원도 이를 반영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의 공권력을 폭넓게 인정했다. 살수차를 사용하거나 최루액·캡사이신을 살포한 것도 정당한 공무 집행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때문에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위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수차 사용은 경찰의 운용지침을 준수해서 이뤄졌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경찰 버스로 만든) 차벽으로부터 이격시킬 목적으로 분사한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의 차벽 설치에 관해서도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는 시위대와 경찰들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기에 적절한 절차대로 차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사회적 피로도 높자 엄정 판결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등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수십 명을 부상시키고 공공 안전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위원장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불법 폭력 시위와 한 위원장의 조계사 칩거 소동 등으로 인해 법원과 사회의 분위기가 불법 집회에 대해 엄단 하자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최대한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부에서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달랐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심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4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한 위원장의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법원이 불법 집회에 대해 미온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불법 집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도 들어왔다”며 “지난해 과격 시위가 연달아 이어지고, 법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피로도와 적대감이 높아지자 법원도 이를 반영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의 공권력을 폭넓게 인정했다. 살수차를 사용하거나 최루액·캡사이신을 살포한 것도 정당한 공무 집행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때문에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위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수차 사용은 경찰의 운용지침을 준수해서 이뤄졌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경찰 버스로 만든) 차벽으로부터 이격시킬 목적으로 분사한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의 차벽 설치에 관해서도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는 시위대와 경찰들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기에 적절한 절차대로 차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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