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사례

美도 ‘정치적 행위’보호안해
‘친·인척 보좌진’법으로 금지


유럽과 미국 등 정치 선진국들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입법활동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예외조항을 둬 묻지마식 폭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의 연방헌법 제1조6항에 따르면, 상원 및 하원의원들은 국회에서 한 모든 발언과 토론에 대해 다른 장소에서 문책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은 매우 엄격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2년 판례를 통해 “(의원 행위는) 정당한 입법과정으로 행해지는 합법적 행위와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전자만이 (면책특권으로)보호받는다”고 명시했다. 의원들의 입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특권을 적용하는 않는 취지로, 이는 현재까지도 미국의 면책특권 적용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은 처음부터 면책특권의 제한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독일연방공화국헌법 제46조1항은 “의원은 연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서 행한 표결 또는 발언에 관하여 어떠한 시기에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방적 모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한 규정을 뒀다. 권리장전으로 면책특권을 처음 명문화한 영국조차 토론을 방해하는 비방, 중상은 의회에서 제재를 받는 등 의회 내 자율적인 책임 추궁을 안전장치로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일종의 ‘명예직’인 스웨덴에서는 면책특권이라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여야 의원들의 관행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의 경우 정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보좌관 채용법에 ‘족벌주의(nepotism)’라는 항목이 있어 상원·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하원의원의 경우 친인척 보좌관 채용에 제한이 없지만 급여는 절반 수준만 지급하게 돼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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