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해소 달성 못 할 정책
당장 중단… 시정명령 내릴것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즉각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곧바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강완구(사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5일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다면 해당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애초부터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라며 “해당 사업을 지금이라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 과정에서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 중인 성남시와 차별성을 찾아보려 했지만, 결국 단순한 현금지급으로 성남시 정책과 별 차이가 없었다”며 “청년실업 해소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 국장은 “공공재원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무조건 현금을 주는 것이 과연 청년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사업을 바꿀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집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지방세 교부세에서 해당 자금 집행분만큼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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