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민주화’의 기수다. 현행 헌법이 1987년 제정될 당시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제119조 2항을 넣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책임지고 만들었으나 집권 뒤 흐지부지되자 현 정권을 떠나 야당으로 갔다. 이런 김 대표가 4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 견제 등을 내세워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례대표 5선의 김 대표가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사실이 보여주듯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으로 확정·시행되면 국내 기업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그동안 재계에서 경제 현실을 무시한 반(反)기업 입법(立法)이라고 반발해온 내용들이 망라돼 있기 때문이다. ‘공약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류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은 저성장의 고착화에다 구조조정 지연, 각종 개혁의 실패에 더해 브렉시트 등이 겹치면서 내우외환이 심화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외국계 투기자본이 소송을 빌미로 경영에 개입하거나, 주가를 흔들어 시세 차익을 취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한 집중투표제도 소액주주보다는 외국계 펀드 등의 전횡 가능성만 열어줄 수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는 분리해 선임, 독립성을 높이도록 한 것도 일률 적용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자투표제도도 경영권 분쟁 촉발과 함께 기술적 오류로 투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경제 집중도가 과도하고, 그런 대기업의 오너 경영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의 도입은 경제를 망칠 수 있다. 김 대표의 법안 발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으로 확정·시행되면 국내 기업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그동안 재계에서 경제 현실을 무시한 반(反)기업 입법(立法)이라고 반발해온 내용들이 망라돼 있기 때문이다. ‘공약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류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은 저성장의 고착화에다 구조조정 지연, 각종 개혁의 실패에 더해 브렉시트 등이 겹치면서 내우외환이 심화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외국계 투기자본이 소송을 빌미로 경영에 개입하거나, 주가를 흔들어 시세 차익을 취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한 집중투표제도 소액주주보다는 외국계 펀드 등의 전횡 가능성만 열어줄 수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는 분리해 선임, 독립성을 높이도록 한 것도 일률 적용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자투표제도도 경영권 분쟁 촉발과 함께 기술적 오류로 투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경제 집중도가 과도하고, 그런 대기업의 오너 경영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의 도입은 경제를 망칠 수 있다. 김 대표의 법안 발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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