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상속세·보험료 등 인상
올 이의신청 95%가 하향 요구
전국 최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인 제주에서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27.77%를 기록하자, 수익 실현에 앞서 세 부담이 먼저 크게 늘 것이라는 현지 지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 및 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제한사유 등 세금폭탄을 우려한 이의신청(하향) 요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달 30일 마감한 결과, 제주시의 경우 2117건, 서귀포시는 995건 등 3112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506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중 토지보상비 등을 노린 상향 요구는 14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95%인 2970건 모두 공시지가 하향 요구이다.
실제로 올 제주지역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7.77%(제주시 28.79%, 서귀포시 26.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12.35%(2014년의 경우 4.73% 상승)에 이어 2년째 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의신청 건수 역시 2012년부터(2012년 1109건, 2013년 926건, 2014년 849건) 매년 줄어들다가 지난해 1506건에 이어 올해는 31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 폭등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재산세와 상속세는 물론 의료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제외까지 주민들의 부담이 줄줄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주시 이도2동 김모(여·62) 씨는 “부동산값이 올라서 좋아한 것도 잠시다. 여기서 평생 살아갈 사람 입장에는 집값이 오르면 세금만 오를 뿐”이라며 “요즘 제주도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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