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흉기 2점을 들고 가 협박한 혐의(협박)로 A(여·38)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B(여·59)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흉기 2점을 들고 찾아가 “어느 칼로 맞을래”하며 B 씨를 협박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 B 씨가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