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자영업자 최 씨 부부는 4년 전 노후준비 차원에서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변액보험이 투자하는 펀드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도 최 씨 부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최 씨는 가입한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20% 이상 손실을 낸 것을 보고 울화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최 씨는 가입 때보다 경제적 상황도 안 좋아져, 변액보험을 유지할 수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 씨 같은 변액보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가입조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가입할 수 없는 ‘변액보험 권유 금지 제도(one-strike out)’를 시행한다.

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4182건으로, 2013년 3557건과 비교했을 때 17.6%(625건)나 급증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를 나눠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어려운 상품 구조로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안 돼,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수수료가 과도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당액의 해지환급금을 물어야 한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가입자 절반이 6~7년 이내 보험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 가입자 대다수가 원금 손실 피해를 겪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은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애초 가입단계부터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인지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 상품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한다. 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아울러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정되면 고위험 펀드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손실 가능성이 큰 변액보험 특성을 ‘음(-)의 수익률’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만기 때나 해지 시 돌려받는 돈을 투자손실 없는 금액으로 안내했다. 대개 5년 이내 변액보험을 해지하면 초기 사업비(보험설계사 수수료 등) 과다 등의 문제로 평균 손실률이 20% 정도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변액보험은 수익률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데 현재는 상품요약서에 손해를 보는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며 “수익률이 0%이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경우만 가정하고 해지환급금을 안내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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