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성 중급법원에 제소… “140억원 배상하라” 요구

중국의 전자업체인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다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지난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및 중국 법원에 첫 특허소송을 제기했었다.

7일 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화웨이는 6일 광둥(廣東)성 선전(深)과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의 중급법원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약 140억 원)과 소송비용 5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휴대전화의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 디스플레이 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웨이는 2010년 이와 관련한 발명특허를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 2011년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7 등 모두 16개 제품이다.

삼성전자, 애플에 이어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는 지난 5월 24일에도 삼성전자가 4세대(G) 휴대전화 기술과 운영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다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중급법원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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