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 의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 건축물이 646만 채에 달해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대지진 발생 시 한반도에도 재앙이 덮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쓰나미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2013년 마련한 내진 보강 지원 대책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정부의 허술한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제도에 지원 실적이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3층 이상, 연 면적 500㎡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700만 채가량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민간 건축물 646만 채가 정부의 내진보강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970~1980년대 지어진 대부분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0년 일본 열도를 강타한 쓰나미를 계기로 정부는 2013년부터 민간 건축물이 자율적으로 내진보강을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여기에 지난 5월 정부는 민간 건축물의 세금 감면 대상을 현행 연 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단 4건에 그쳐 민간 건축물 646채는 여전히 지진에 무방비로 방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전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내진보강 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세제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고, 내진보강을 하는 과정까지 포함할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세제 혜택은 건축물에 따라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이어서 전혀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건축물 역시 지진 대비에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말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곳을 조사한 결과 내진대비율은 42.4%에 불과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9.4%로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대형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제도에 지원 실적이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3층 이상, 연 면적 500㎡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700만 채가량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민간 건축물 646만 채가 정부의 내진보강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970~1980년대 지어진 대부분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0년 일본 열도를 강타한 쓰나미를 계기로 정부는 2013년부터 민간 건축물이 자율적으로 내진보강을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여기에 지난 5월 정부는 민간 건축물의 세금 감면 대상을 현행 연 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단 4건에 그쳐 민간 건축물 646채는 여전히 지진에 무방비로 방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전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내진보강 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세제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고, 내진보강을 하는 과정까지 포함할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세제 혜택은 건축물에 따라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이어서 전혀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건축물 역시 지진 대비에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말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0만5448곳을 조사한 결과 내진대비율은 42.4%에 불과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9.4%로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대형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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