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5명 거주비자 발급받아
그중 중국인이 1514명 차지
제주도로 향한 외국인 투자 이민 열기가 뜨겁다.
8일 법무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외국인 투자 이민제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외국인에게 분양된 콘도만 1733건, 거주비자 발급은 1535건에 이른다. 투자이민을 위해 이들이 제주에 쏟아부은 돈은 1조187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 5건(35억 원), 춘천 4건(20억 원)을 뺀 국내 외국인 투자이민 대부분이 제주에 몰렸다.
제주가 이처럼 외국인 투자 이민 대상지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은 무사증(노비자) 제도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지역은 제주밖에 없다. 외국인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1535명 중 1514명이 중국인이다. 중국인들에게 제주도는 가까운 ‘관광·휴양 섬’으로 비자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외국인 콘도 분양 건수는 2013년 667건, 2014년 50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111건으로 급감했고 올 들어 5월 현재 104건으로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외국인 콘도 매입 건수가 급감한 것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7개 관광단지와 15개 관광지로 부동산 투자 이민 대상 지역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적용하려던 별장·고급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 분위기도 한몫했다. 제주 세무당국의 세법 유권해석 차이로 중과세 부과는 3년간 유예됐다.
관광진흥법 중 휴양콘도미니엄은 객실당 5명 이상(내국인)이 투자하는 것으로 해석, 1인 매입의 경우 ‘별장’으로 취급해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외국인 특례 조항에 따라 정상적인 콘도 투자로 인정한 것이다. 중과세 대상인 별장의 경우 취·등록세가 4.6%에서 13.4%로 인상되고 재산세도 50%나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 일본 등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다 콘도 등 투자 대상 상품이 다양하고 국제학교 등 교육여건과 다양한 의료기관까지 갖춰 제주만큼 외국인 투자 이민에 좋은 조건은 없다”며 “최근 부동산 열기까지 가세해 수익성까지 보장되는 제주도는 외국인(중국인)에게 투자 이민 1번지로 각광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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