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포커게임 등 1조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6) 씨 등 4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최모(5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총책으로부터 받은 도메인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5곳을 운영하며 회원 2만여 명이 잃은 돈의 0.3%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런 방법으로 1년여 동안 2억∼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 씨 등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개인 신용정보를 1건당 200만 원에 사들여 유령 법인회사 60여 개를 설립, 대포통장 262개를 개설해 공급 및 관리를 하기도 했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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