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성 입증 물증 없어… 여성 속옷 DNA 일치는 확인”

잇따른 성폭행 혐의 고소에 휘말렸던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먼저 박유천을 고소했던 여성 A 씨가 제출한 속옷에 묻은 정액과 박유천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지만, 이는 박유천이 A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일 뿐 강제로 육체적 관계를 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박유천에게서 채취한 구강 상피세포 DNA와 A 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박유천이 A 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성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유천과 A 씨와의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박유천 측과 A 씨 측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수차례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1억 원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공갈이나 협박에 의한 것인지 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 씨와 A 씨 남자친구 등의 무고·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박유천이 나머지 3건의 성폭행 고소 건에도 연루된 만큼 앞으로 그를 1∼2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3건은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고 고소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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