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가산점 대상 포함 등
민원 13개 중 10개 수용
‘거절’보다 ‘검토’ 로 조정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발급이 늦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임원)
“그럼 당장 증명서 제출 시한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장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해 ‘조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홍윤식(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덜어주는 ‘통 큰’ 규제개혁 조정을 약속했다. 홍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중소기업 주요 경영자들이 토로한 13개의 규제개혁 건의 사항을 듣고 이 중 10건의 건의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일로에 접어들자 다급해진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과 행자부 장관의 간담회가 열리기는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
최근 불경기 상황을 반영하듯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임원진 28명은 간담회가 시작되자마자 가슴에 담아뒀던 현장 애로사항들을 폭포처럼 쏟아냈다. “벤처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인데도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달리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3만여 벤처기업들을 도와주세요.” “개인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올해 끝납니다. 앞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국세청이 따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같은 조사를 두 번 받는 꼴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쏟아진 중소기업들의 민원은 모두 13가지. 홍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벤처기업의 가산점 대상 포함을 약속했고, 지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을 종전의 ‘참가신청 마감일’에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 변경해 증명서 제출 시한이 실제 7∼8일 연장되도록 했다. 세무조사 역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세 감면 혜택 대상 확대도 요청했으나 홍 장관은 이 부분에 한해 혜택 대상을 변경하면 지방세수 변경을 불러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양해를 구했다. 또 “경기지방조달청을 신설해 달라” “자동차 해체 재활용사업자의 지방세·과태료 압류 해제와 대납 관련 수수료 등의 지원을 해달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등의 요구도 있었으나 이 역시 홍 장관은 ‘거절’ 대신 ‘장기 검토 과제’로 남기며 중소기업들을 달랬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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