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으로 6개월 공전
1538억대 보상절차 본격화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차질이 발생했던 1500억 원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보상협의가 주민들 간 자체 의견 조율로 6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8일 울산 울주군 등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로 주거제한지역에 포함된 신리마을(200여 가구) 주민들은 최근 이주를 위한 보상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당초 두 개 단체로 나뉘어 보상협의회 주민대표 선정 비율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가 하면,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체도 서로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1월 구성하려던 보상협의회가 6개월여 동안 구성되지 못했다.

이번 지역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울주군은 오는 12일 주민대표 8명 등 모두 16명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마을 주민 이주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주지역 보상대상은 610필지 29만여㎡에 건물 4424건, 지장물 6461건, 분묘 54기, 영농 105건 등 모두 15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