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
CAS, 최종 결과 통보키로
체육회 “CAS 결정 수용”


박태환(27·사진)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여부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CAS의 처분 결과에 따라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종희 체육회 이사는 “체육회는 전날부터 CAS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CAS로부터) 오후 5시까지 통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체육회는 CAS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CAS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결정을 내리면 대한수영연맹과 함께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박태환이 체육회 및 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국가대표 자격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CAS는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이중 처벌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어 박태환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CAS가 박태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다. 박태환 측은 “CAS의 잠정처분 결과에 관계 없이 무조건 동부지법 가처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체육회 측은 “법원 결정은 CAS 결정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CAS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박태환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리우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은 8일이다.

FINA는 박태환의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해 선수자격 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는 올해 3월 2일 종료됐다. 하지만 체육회는 지난달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들어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불허했고, 박태환은 CAS 중재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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