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처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51)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자신의 빌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처남 B(42) 씨의 왼쪽 가슴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만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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