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증상인데도 7년여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1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결국 사기 혐의가 적용돼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여·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대전에 있는 병원 22곳에서 34차례에 걸쳐 675일 동안 입원해 1억8000만 원 상당의 입원비를 6개 보험사에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위염이나 발목염좌 등 입원이 필요없는 지병임에도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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