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영장실질심사
구속되면 20대 국회 첫 사례
영장 기각땐 ‘檢 역풍’가능성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4·13 총선 당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으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20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의 첫 구속 사례가 되고, 국민의당에서 두 의원에 대한 출당론·자진사퇴론 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기소 후 당원권 정지’라는 당헌·당규대로 처리 입장을 밝혔을 때만 해도 설마 검찰이 영장 청구까지 할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영장이 발부되기라도 하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당 차원의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출당·자진사퇴 권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오늘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는 오히려 사법부에 예견을 드리는 소스가 될 수 있다”며 “당헌·당규대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등에 리베이트 2억1620여 만 원을 요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등)에 대해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총선 때 국민의당 회계 담당자였던 A 씨는 이날 “선거 당시 박 의원은 사후보고를 받았다”며 “업체에 비용을 빨리 지급해줘야 하니까 사전 논의가 이뤄지긴 힘들고, 일단 돈을 주고 서류상 결재는 사후에 이뤄지는 방식이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던 당의 회계 담당자다.

김동하·김수민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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