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를 대리한 업체의 회계부정 행위를 잡아내지 않고 성실 납부 확인서를 작성해준 세무사에게 직무 2년 정지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세무사 유모 씨가 “세무사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 측 직원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항목을 바꿔 회계처리를 했다”며 “유 씨는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재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한 채 소득금액 계산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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