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화장장 이용료 최대 38%↑
나눔카 참여 교통유발금 인하
14일부터 서울시립 화장시설 사용료가 인상되고 시내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이 생긴다. 서울시의 공유 자동차인 ‘나눔카’ 주차공간을 만들어 이용하는 기업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공포안 45건과 시장발의 조례안 8건은 14일, 규칙안 8건은 28일 각각 공포된다.
먼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14일부터 만 13세 이상 대인의 화장시설 이용료는 현행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3%, 만 12세 이하 소인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5% 오른다. 사산아의 경우 3만6000원에서 5만 원으로 38%, 매장됐던 시신의 화장을 뜻하는 개장 유골의 경우 4만7000원에서 6만 원으로 27%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 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에 따라 주차 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에선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부터는 정상 요금에서 50% 할인된 요금을 받는다. 또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도심과 강남지역 등 주차장을 줄이기 힘든 지역에 있는 기업이 주차장을 감축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차장을 아예 없앨 경우엔 부담금을 50% 감면받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나눔카 참여 교통유발금 인하
14일부터 서울시립 화장시설 사용료가 인상되고 시내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이 생긴다. 서울시의 공유 자동차인 ‘나눔카’ 주차공간을 만들어 이용하는 기업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공포안 45건과 시장발의 조례안 8건은 14일, 규칙안 8건은 28일 각각 공포된다.
먼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14일부터 만 13세 이상 대인의 화장시설 이용료는 현행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3%, 만 12세 이하 소인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5% 오른다. 사산아의 경우 3만6000원에서 5만 원으로 38%, 매장됐던 시신의 화장을 뜻하는 개장 유골의 경우 4만7000원에서 6만 원으로 27%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 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에 따라 주차 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에선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부터는 정상 요금에서 50% 할인된 요금을 받는다. 또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도심과 강남지역 등 주차장을 줄이기 힘든 지역에 있는 기업이 주차장을 감축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차장을 아예 없앨 경우엔 부담금을 50% 감면받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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