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된 담배 다시 밀수입 등 시장교란행위 갈수록 기승
담뱃값 인상 이후 국산 수출담배가 다시 밀수입돼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담배 세수가 줄줄 새고 있는데 밀수·판매 처벌규정은 허술해 관련 규정과 단속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관세청,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3~2016년 기간의 담배 밀수 단속 금액은 1183억 원으로 점증 추세다. 올해 1~6월의 경우 45억 원(23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금액으로 66.8%나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홍콩 등으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6000보루(시가 7억 원)를 중국에서 역으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고, 이달 초에는 인도 면세점에 수출된 에쎄라이트 5만 갑을 갑당 2200원에 넘기려던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담배 밀수가 최근 들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국내 판매 담뱃값이 갑당 4500원 수준이나 동남아 시장의 일반적인 담배 소매가는 갑당 0.5~2달러 수준으로 차액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급격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셈으로, 결과적으로는 조세포탈로 이어져 갑당 3318원에 달하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담뱃세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담배가 국내로 역유입되면 제조사는 내수 잠식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 및 이익 손실을, 정상적인 담배 구매자들도 금전 손해와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밀수의 경우 2억 원 이상 적발 시 밀수업자에 1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하나 소규모 유통상, 소매점의 경우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자 역시 모르고 샀다고 하면 처벌은 어렵고 압수 정도에 그친다. 반면 호주 등은 밀수담배 수입업자는 징역, 담뱃세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담뱃값 인상 이후 국산 수출담배가 다시 밀수입돼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담배 세수가 줄줄 새고 있는데 밀수·판매 처벌규정은 허술해 관련 규정과 단속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관세청,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3~2016년 기간의 담배 밀수 단속 금액은 1183억 원으로 점증 추세다. 올해 1~6월의 경우 45억 원(23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금액으로 66.8%나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홍콩 등으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6000보루(시가 7억 원)를 중국에서 역으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고, 이달 초에는 인도 면세점에 수출된 에쎄라이트 5만 갑을 갑당 2200원에 넘기려던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담배 밀수가 최근 들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국내 판매 담뱃값이 갑당 4500원 수준이나 동남아 시장의 일반적인 담배 소매가는 갑당 0.5~2달러 수준으로 차액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급격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셈으로, 결과적으로는 조세포탈로 이어져 갑당 3318원에 달하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담뱃세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담배가 국내로 역유입되면 제조사는 내수 잠식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 및 이익 손실을, 정상적인 담배 구매자들도 금전 손해와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밀수의 경우 2억 원 이상 적발 시 밀수업자에 1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하나 소규모 유통상, 소매점의 경우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자 역시 모르고 샀다고 하면 처벌은 어렵고 압수 정도에 그친다. 반면 호주 등은 밀수담배 수입업자는 징역, 담뱃세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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