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중국산 불량 구명조끼를 국산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조선소 건조 선박용으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구명조끼 제조업체와 구명뗏목 검사업체 대표인 A (52) 씨와 임직원 B (62) 씨 등 3명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구명조끼 수입과 구명뗏목 검사 등에 관여한 직원 6명, 구명뗏목 수리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선박 관리업체 직원 D (43)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구명조끼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중국에서 구명조끼 8488벌과 방수복 717벌을 수입,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국내 7개 조선소에 납품해 3억4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명조끼와 방수복에 ‘MADE IN CHINA’라고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잘라내고 허위 제품보증서와 함께 제품을 납품했다.

특히 납품된 구명조끼는 한국원사직물(FITI)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뒤집혔을 때 복원력이 떨어지는 등 익사 위험이 큰 불량품으로 판명됐다. 선박 147척에 납품된 불량 구명조끼는 현재까지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 147척의 선박이 불량 구명조끼를 비상용으로 싣고 국내외 해상을 누비고 있는 셈이다.

A 씨 등은 또 구명뗏목 검사를 대행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6월 말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대형 선박에 비치된 구명뗏목 343개를 검사하면서 검사비 3억3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임받고도 필수검사를 생략한 채 허위로 합격증서를 발급했다.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 작동을 장담할 수 없는 구명뗏목 역시 현재 100여 척의 선박에 실려 사용 중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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