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에 수사 난항 예상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3월 초부터 꾸준히 선거 홍보 관련 논의를 함께 해왔고, 박 의원의 경우 선거공보 인쇄업체에 직접 리베이트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박 의원과 김 의원,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이 3월 6일부터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거의 매일 만나 논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3월 초 홍보기획사인 브랜드호텔을 찾아가 김 의원에게 선금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왕 부총장의 친구인 선거공보 인쇄업체 B사 대표를 당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리베이트 2억 원을 요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향후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이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모했고, 특히 박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왕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분석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김동하 기자 human8@munhwa.com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3월 초부터 꾸준히 선거 홍보 관련 논의를 함께 해왔고, 박 의원의 경우 선거공보 인쇄업체에 직접 리베이트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박 의원과 김 의원,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이 3월 6일부터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거의 매일 만나 논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3월 초 홍보기획사인 브랜드호텔을 찾아가 김 의원에게 선금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왕 부총장의 친구인 선거공보 인쇄업체 B사 대표를 당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리베이트 2억 원을 요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향후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이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모했고, 특히 박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왕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분석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김동하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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