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다 훨씬 길어 불편 예상
이용객도 버스가 철도보다 4배
버스업계 “유류비 등 추가부담
버스도 철도처럼 지하 건설을”
청사內 버스터미널사업도 논란
내년 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완공 후 공항버스 이용객들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칫 이들 공항버스 이용객들이 무거운 짐을 끌고 제1터미널에서 셔틀버스나 공항철도를 갈아 탄 후 제2터미널로 가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일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공항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말 제2터미널 완공을 앞두고 공항철도 레일공사 등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사이 지하 구간 6.4㎞에서 진행 중이며 지상에는 전장 14.8㎞의 자동차 도로가 조만간 착공될 예정이다. 문제는 공사가 공항 이용객 비중이 10% 남짓한 공항철도만 1·2터미널을 지하 최단 코스로 연결하는 반면 60%대인 공항버스, 25%대의 승용차 등은 공항철도보다 2배나 먼 지상 거리를 우회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이들 공항철도, 공항버스 등은 제1터미널을 거쳐 제2터미널로 운행해야만 한다.
공항버스 업체들은 이와 관련, “자동차가 공항철도보다 왕복 16.8㎞나 우회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자동차 도로도 지하 최단 코스로 건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지상 우회 도로에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유류비, 운영 경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제2터미널 운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2터미널에 설치 중인 버스터미널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버스터미널이 생기면 공항버스 업체 등은 최고 10.5%의 터미널 사용료, 주차료 등을 공사 측에 내야 한다. 이처럼 부과된 터미널 사용료 등은 그대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사 관계자는 “보완성 때문에 자동차 도로를 지하에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터미널 내 버스터미널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터미널 내 버스터미널을 둘러싼 불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공사에 면허를 내준 것은 독립된 법인인데다 터미널 사업을 자체 운영 가능한 사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항버스 업체들은 “인천시가 공사 정관에도 없는 버스터미널 허가를 공사에 내준 것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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