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모 지구대 소속 A(30) 순경을 12일 해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울증 증세가 있던 A 순경은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쯤 어깨와 다리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노숙자가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 20여 명과 소방차 11대, 소방관 5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CCTV에도 A 순경이 봤다는 노숙자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 순경을 사건 닷새 만에 해임했다. 해임된 공무원은 이후 3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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