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비슷한 성격의 비리 혐의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당 모두 4·13 총선의 홍보비와 관련해 불법·탈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2억여 원 등의 의혹에 싸인 국민의당은 법원이 11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 그러나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28일 이래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처지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등이 동영상 업체에 TV광고를 제작 의뢰하면서 8000만 원 상당의 동영상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될 선거 비용을 과다 계상해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고, 그 일부를 편법·탈법적으로 돌려받는 식의 범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선동죄와 별개로, 교육감·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國庫)로부터 보전받은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국민의당 측은 선관위에 3억 원을 허위 청구해 1억 원을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새누리당 혐의도 오십보백보라고 할 정도다.

헌법 제116조 2항은 선거 경비를 원칙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이 선거공영제 이념의 법적 장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방만해 ‘국고 도둑질의 온상(溫床)’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국고로 보전하는 대상 범위는 가급적 널리 설정하면서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한 세부 절차는 대충 엮고 있어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 허위 보전 청구 자체를 형사범죄 구성요건으로 명확히하는 것은 물론, 징벌 차원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연대책임을 무겁게 물어나가야 한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속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의 선두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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