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은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연간 1856만 원을 넘어도 학자금대출 상환이 유예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가구소득이 8분위(소득 하위 80%) 이하이면서 35세 이하인 대학생을 위해 등록금과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채무자는 취업한 뒤 연간 총급여가 1856만 원 이상이 되면 그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재학생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도 대출자가 스스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 갚는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상환액과 상환기한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상환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법의 상속 규정을 준용해 채무승계가 이뤄졌다.

국립대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 구성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위원의 비율을 종전 75%에서 90%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과 청소년이 제시한 위ㆍ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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