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이창형)는 모유 수유 직후 채혈을 했다가 뇌 손상을 입은 전모(7) 양과 부모가 서울의 한 사립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은 전 양과 가족에게 3억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양은 생후 1개월이 채 되기 전인 2010년 1월 기침 증상으로 한 대학병원을 찾았고, 채혈한 직후 무호흡·청색증 등 심정지를 일으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장해를 입었다. 채혈 직전 전 양은 어머니로부터 모유 수유를 받고 있었다. 영아의 경우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어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수유 직후에 주사를 놓지 않는다. 이후 2013년 11월 신체감정에서 전 양은 인지나 발달이 또래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수유 직후 채혈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정지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양과 부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 양이 심정지에 이르렀을 때 입에서 모유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유 직후 채혈을 한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기도 폐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양이 이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돼 있었던 점을 등을 근거로 병원의 배상 책임을 30%로 한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
전 양은 생후 1개월이 채 되기 전인 2010년 1월 기침 증상으로 한 대학병원을 찾았고, 채혈한 직후 무호흡·청색증 등 심정지를 일으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장해를 입었다. 채혈 직전 전 양은 어머니로부터 모유 수유를 받고 있었다. 영아의 경우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어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수유 직후에 주사를 놓지 않는다. 이후 2013년 11월 신체감정에서 전 양은 인지나 발달이 또래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수유 직후 채혈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정지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양과 부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 양이 심정지에 이르렀을 때 입에서 모유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유 직후 채혈을 한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기도 폐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양이 이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돼 있었던 점을 등을 근거로 병원의 배상 책임을 30%로 한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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