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정은영)는 12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6400여 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됐고,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와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피고의 이런 공권력 행사는 위법한 수사를 통해 기본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가의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이 있다”며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위자료 3억 원, 인 의원에게는 1억 원, 두 명의 자녀에게는 각 4000만 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의원 유족이 재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형사보상금으로 2억1000여 만 원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은 위자료에서 공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연행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20여 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다 사망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김 전 의원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10억 원의 소송을 냈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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