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기준’ 개정예고

아파트 비리 근절과 관련,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쓴 비용이 3만 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헬스장 등 아파트 단지 시설을 활용, 수익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도 명확하게 회계 장부에 담아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감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3만 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외에도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로 하도록 했다. 또 교통비·여비, 건당 10만 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이나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관리자는 매달 또는 수시로 회계 장부를 검열해야 하고, 월말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아파트 자산에 대해 실사도 하도록 했다. 비리가 잦은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들 시설의 운영수익 출처를 입주자와 입주자·시설 사용자로 구분하도록 했다. 감사인이공금 통장의 잔액, 질권 설정 등 사용제한 내용, 차입금 또는 보증 제공 명세 등을 금융기관에서 조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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