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42건…전년比 6% 늘어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캠핑장을 예약했다. 여름 성수기라 예약이 꽉 찰 것을 고려해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했다. 이후, 예약일에 사정이 생긴 A 씨는 7월 7일 캠핑장에 연락해 예약 취소 요청을 했다. 사업자는 A 씨에게 예약 기간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90%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약일까지 3주도 더 남은 상황이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A 씨는 적지 않게 당황했다.

국내 캠핑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캠핑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캠핑장·글램핑장 등 시설에서 문제를 겪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2년 171건이었던 캠핑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는 2013년 198건, 2014년 285건 등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소비 위축 여파로 201건에 그쳤지만, 상반기까지 142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6% 증가하는 등 봄·여름철 캠핑 인구와 소비자 불만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의 태반은 과다한 위약금 요구, 환급 거부 등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가 차지했다.

예약, 환불 규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국내 캠핑장이 약 2000여 개에 달하면서 관리 미비로 인해 규정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조차 ‘불량 사업자’에게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성수기 캠핑장 예약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7일 전까지는 80%, 5일 전까지는 60%, 3일 전까지는 40%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예약 일 하루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는 10%만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불가피하게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소비자들은 캠핑장 예약 때 사업자가 운영하는 환급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등록업체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게 좋다. 미등록 캠핑장의 경우 소방 안전 등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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