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당정협의 세부내역 조율
구조조정 등 4조~6조원 쓸 듯
정부가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금액이 전체의 약 30∼3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5000억∼1조8000억 원의 돈이 지방으로 내려감에 따라 지방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재원 부족 현상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추경의 규모, 세부 내역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 재원은 1조2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지난해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과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초과 세수) 약 9조 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정한 해에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면, 초과 세수 중에서 내국세 부분을 따로 떼어낸 뒤 내국세의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9.24%는 지방교부세로 각각 지방에 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 약 9조 원의 초과 세수 중에서 1조5000억∼1조8000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5000억∼1조7000억 원은 지방교부세로 각각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가재정법(90조 1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특정 연도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1조∼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제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나 일자리 창출 대책,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요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은 4조4000억∼6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원 가까이 지방에 내려감에 따라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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