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측서 자금 받아 주식대박
사전정보 얻어 매입정황 확인
범죄수익 판단 추징보전 청구
뒤 봐줬으면 수뢰후 부정처사
차량제공 등 대가성 입증 관건
검찰이 진경준(49) 검사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진 검사장을 소환한 것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 뇌물죄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전에 범죄수익 추징 보전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검찰, 뇌물 혐의 상당수 확인 = 이금로(50) 특임검사팀은 의혹의 핵심인 2005∼2006년의 ‘주식 대박’ 거래 실체를 대부분 확인했다. 우선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을 최초 취득한 것과 관련, “넥슨에서 4억2500만 원을 빌려 주식을 매입했으나, 이후 모두 갚았다”는 그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넥슨에 갚은 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고스란히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공짜로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 다만, 이 거래는 뇌물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 이에 검찰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의 일본 상장을 앞두고 진 검사장이 기존 보유 주식을 10억 원에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한 거래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006년 당시 진 검사장이 김정주(48) NXC 회장 등 넥슨 측으로부터 사전정보를 얻어 주식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거래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에서 2005∼2006년 주식 거래 이후 진 검사장이 검사 직위를 이용, 넥슨 측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나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아울러 넥슨이 진 검사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진 검사장이 타고 다닌 제네시스 차량을 넥슨 측에서 줬고, 그 외 금품·편의를 받은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주식 대박 거래에 대해 뇌물죄 의율이 어려우면, 제네시스 수수 혐의를 바탕으로 우선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진 검사장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거래”라며 일관되게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김 회장 진술 등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수사종결 대가 대기업 일감 받은 의혹 = 검찰은 진 검사장이 처남 명의의 청소 용역업체를 차려 수사종결 대가로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09년 9월쯤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부동산 차명 거래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고, 이듬해 3월쯤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46) 씨 명의로 설립된 B사에 대한항공·한국공항 등 한진그룹 계열사 두 곳이 청소용역계약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거래의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추징 보전 청구할 듯 = 검찰은 주식 대박 거래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면, 최초 주식 취득액인 4억2500만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진 검사장 기소 전 법원에 추징 보전 청구를 할 방침이다. 추징 보전이란 법원의 몰수 또는 추징 선고에 대비해 재산을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하게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경과에 따라, 넥슨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최종 수익액인 130억여 원이 추징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기은·정철순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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