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된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된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檢, 진경준 피의자 신분 소환

넥슨측서 자금 받아 주식대박
사전정보 얻어 매입정황 확인
범죄수익 판단 추징보전 청구
뒤 봐줬으면 수뢰후 부정처사

차량제공 등 대가성 입증 관건


검찰이 진경준(49) 검사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진 검사장을 소환한 것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 뇌물죄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전에 범죄수익 추징 보전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검찰, 뇌물 혐의 상당수 확인 = 이금로(50) 특임검사팀은 의혹의 핵심인 2005∼2006년의 ‘주식 대박’ 거래 실체를 대부분 확인했다. 우선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을 최초 취득한 것과 관련, “넥슨에서 4억2500만 원을 빌려 주식을 매입했으나, 이후 모두 갚았다”는 그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넥슨에 갚은 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고스란히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공짜로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 다만, 이 거래는 뇌물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 이에 검찰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의 일본 상장을 앞두고 진 검사장이 기존 보유 주식을 10억 원에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한 거래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006년 당시 진 검사장이 김정주(48) NXC 회장 등 넥슨 측으로부터 사전정보를 얻어 주식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거래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에서 2005∼2006년 주식 거래 이후 진 검사장이 검사 직위를 이용, 넥슨 측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나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아울러 넥슨이 진 검사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진 검사장이 타고 다닌 제네시스 차량을 넥슨 측에서 줬고, 그 외 금품·편의를 받은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주식 대박 거래에 대해 뇌물죄 의율이 어려우면, 제네시스 수수 혐의를 바탕으로 우선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진 검사장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거래”라며 일관되게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김 회장 진술 등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수사종결 대가 대기업 일감 받은 의혹 = 검찰은 진 검사장이 처남 명의의 청소 용역업체를 차려 수사종결 대가로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09년 9월쯤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부동산 차명 거래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고, 이듬해 3월쯤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46) 씨 명의로 설립된 B사에 대한항공·한국공항 등 한진그룹 계열사 두 곳이 청소용역계약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거래의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추징 보전 청구할 듯 = 검찰은 주식 대박 거래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면, 최초 주식 취득액인 4억2500만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진 검사장 기소 전 법원에 추징 보전 청구를 할 방침이다. 추징 보전이란 법원의 몰수 또는 추징 선고에 대비해 재산을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하게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경과에 따라, 넥슨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최종 수익액인 130억여 원이 추징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기은·정철순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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