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땐 몰수규정 있어
법조계 “공소시효 남은 경우만”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 검사장에 대해 이르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 검사장이 주식 투자로 얻은 130억 원가량의 수익을 몰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몰수 액수를 최대한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법률상 범죄로 얻은 재산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어 이를 적용하면 진 검사장이 주식 대박으로 거둔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공무원의 범죄 행위로 인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 위해 제정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뇌물죄 등을 저지른 경우 범죄로 얻은 직접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불법 재산으로 규정해 몰수하게 돼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 검사장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며 “단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05년 진 검사장이 받은 4억2500만 원에 대한 처벌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 돈이 불법 자금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 이후에 벌어들인 10억 원도 범죄수익이 되고, 그로 인해 벌어들인 130억 원의 시세 차익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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