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에 파병됐던 이들이 뒤늦게 국가에 전투근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 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베트남전은 타국의 전쟁이고, 우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전은 우리나라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다. 1965∼1973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병장·하사 등으로 복무한 A 씨 등은 2012년 2월 뒤늦게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A 씨 등은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던 점을 들어 “적어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의 수당만큼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5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 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베트남전은 타국의 전쟁이고, 우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전은 우리나라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다. 1965∼1973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병장·하사 등으로 복무한 A 씨 등은 2012년 2월 뒤늦게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A 씨 등은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던 점을 들어 “적어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의 수당만큼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5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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