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外 기업에도 주식투자
檢,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
이르면 오늘밤 구속영장청구
주식수익 추징 법리 검토中
한진 청소일감은 수사 제외
진경준(49·사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 검사장에 대해 포괄일죄(여러 차례 범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 형식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이르면 15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주식 대박 범죄 수익 130억여 원에 대해 몰수 방침을 정하고, 범죄수익 추징 보전 청구를 위해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일보 7월 14일자 10면 참조)
이금로(50) 특임검사팀은 전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상대로 넥슨재팬 상장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샀는지와 최초 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 원을 무상으로 준 과정에 대가성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정주(48) NXC 회장도 1∼2차례 더 부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밤이나 16일 새벽 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2006년 주식을 받은 것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이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주 1만 주(4억2500만 원 상당)를 공짜로 받은 뒤 2006년 10억 원에 되팔았고, 넥슨은 이를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해줬다. 넥슨재팬 주식은 2011년 일본증시에 상장됐고, 진 검사장은 2015년 이를 팔아 총 130억여 원을 벌었다. 검찰은 2008년에 받은 3000만 원대 제네시스 승용차도 뇌물로 봤다.
검찰은 주식 대박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하고 추징 보전 청구를 위해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종 수익인 130억여 원을 모두 추징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진 검사장이 사전에 넥슨 측으로부터 ‘주식이 상장될 것이고, 수십 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정황까지 확인되면, 추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낸 후 넥슨 외 기업에 차명으로 수억 원 규모의 주식투자를 하고 검사장 승진 전 팔아 치운 정황을 확보하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처남 명의 회사를 차리고 수사 종결 대가로 한진그룹·대한항공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단서가 없다고 판단,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손기은·정철순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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