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의혹 나온뒤 처음
박선숙·김수민 불구속기소 가닥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한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자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5일 왕 전 부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선 당시 당 회계책임자였던 왕 전 부총장은 지난 3~5월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공모해 선거공보 인쇄업체 B사와 TV광고대행사 S사에 리베이트를 요구, 총 2억1620만 원을 받아 김수민 의원이 속한 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왕 전 부총장은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받은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B사와 S사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박·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이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모했고, 특히 박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한 정황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박선숙·김수민 불구속기소 가닥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한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자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5일 왕 전 부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선 당시 당 회계책임자였던 왕 전 부총장은 지난 3~5월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공모해 선거공보 인쇄업체 B사와 TV광고대행사 S사에 리베이트를 요구, 총 2억1620만 원을 받아 김수민 의원이 속한 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왕 전 부총장은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받은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B사와 S사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박·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이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모했고, 특히 박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한 정황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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