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가 오는 8월 1일부터 1000∼4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10인 이하 승합차를 포함해 승용차의 경우 정기검사 수수료가 현행 2만 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6.7%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등이 규정한 대로 유지되는지와 배출가스·배기음·경적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면 2만 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3000원(15.0%) 올라 2만3000원이 된다. 배기량과 무관하게 경차가 아닌 승용차면 정기검사 시 소형으로 분류된다. 정기검사 수수료가 오른 것은 2002년 이후 14년 만이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것이다. 대상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울산·천안·포항 등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일부 도시에 등록된 차령이 2∼4년을 넘은 차들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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