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알아야 할 5가지
2 강력한 레이더 ‘그린파인’도 전자파 허용치 4.4% 불과
3 평시 레이더 사용시간 30분
4 인체는 물론 곤충도 영향無
5 소음 유발 발전기 사용안해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경북 성주 배치 결정 이후 일부 정치인들의 ‘사드 배치 국민투표’ 주장과 ‘국회 비준’ 요구, ‘전자파 인체 노출’ 피해 등 마구잡이식 문제 제기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사드 반대는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확대·과장하는 현대판 사대주의도 판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사드 포대에 대한 원점 타격까지 운운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갈등 확산의 이면에는 지난 2년간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다가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우리 국방 행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점도 있다. 사드 배치 결정과 운용 등과 관련된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을 들여다본다.
첫째, 야권에서는 사드 배치 시 국회 비준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에 따른 정부의 결정사항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미군의 방어무기 배치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둘째, 사드의 AN/TPY-2 레이더(X-밴드 레이더)가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국방부가 14일 언론에 처음 공개한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는 30m 지점(고도차 6m)에서 최고치는 ㎡당 0.2658W였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전파법이 규정한 인체 노출 허용 기준은 ㎡당 6W로 4.43% 수준에 불과했다. 탐지거리가 900㎞인 그린파인 레이더는 사드보다 전자파를 2∼3배 더 방출한다.
셋째, X-밴드 레이더는 24시간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30분에 불과하다. 군 고위 관계자는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는 그린 파인 레이더나 인공위성으로 정찰한 정보를 토대로 유사시 가동되는 시스템”이라며 “장비 정비와 가동 유지 능력의 연속성 확보를 고려하면 하루 가동시간은 평균 30분 정도”라고 밝혔다.
넷째, 사드 포대로 인해 벌을 비롯한 곤충이 죽어 성주 참외 등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유언비어도 돌고 있지만 괴담일 뿐이다.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운영 중인 그린 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에 대한 인원통제구역 내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는 매우 낮다”며 “인체는 물론 곤충에게도 피해를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사드를 가동하기 위한 발전기 소음이 워낙 커서 이명과 환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도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지만 성주 사드 포대의 전력은 발전기가 아닌 한국전력을 통해 공급된다.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해 예비 발전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2 강력한 레이더 ‘그린파인’도 전자파 허용치 4.4% 불과
3 평시 레이더 사용시간 30분
4 인체는 물론 곤충도 영향無
5 소음 유발 발전기 사용안해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경북 성주 배치 결정 이후 일부 정치인들의 ‘사드 배치 국민투표’ 주장과 ‘국회 비준’ 요구, ‘전자파 인체 노출’ 피해 등 마구잡이식 문제 제기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사드 반대는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확대·과장하는 현대판 사대주의도 판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사드 포대에 대한 원점 타격까지 운운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갈등 확산의 이면에는 지난 2년간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다가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우리 국방 행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점도 있다. 사드 배치 결정과 운용 등과 관련된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을 들여다본다.
첫째, 야권에서는 사드 배치 시 국회 비준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에 따른 정부의 결정사항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미군의 방어무기 배치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둘째, 사드의 AN/TPY-2 레이더(X-밴드 레이더)가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국방부가 14일 언론에 처음 공개한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는 30m 지점(고도차 6m)에서 최고치는 ㎡당 0.2658W였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전파법이 규정한 인체 노출 허용 기준은 ㎡당 6W로 4.43% 수준에 불과했다. 탐지거리가 900㎞인 그린파인 레이더는 사드보다 전자파를 2∼3배 더 방출한다.
셋째, X-밴드 레이더는 24시간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30분에 불과하다. 군 고위 관계자는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는 그린 파인 레이더나 인공위성으로 정찰한 정보를 토대로 유사시 가동되는 시스템”이라며 “장비 정비와 가동 유지 능력의 연속성 확보를 고려하면 하루 가동시간은 평균 30분 정도”라고 밝혔다.
넷째, 사드 포대로 인해 벌을 비롯한 곤충이 죽어 성주 참외 등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유언비어도 돌고 있지만 괴담일 뿐이다.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운영 중인 그린 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에 대한 인원통제구역 내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는 매우 낮다”며 “인체는 물론 곤충에게도 피해를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사드를 가동하기 위한 발전기 소음이 워낙 커서 이명과 환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도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지만 성주 사드 포대의 전력은 발전기가 아닌 한국전력을 통해 공급된다.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해 예비 발전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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