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불문하고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돈 선거’로 흐르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함께 당의 자정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금품, 향응 제공 등의 당내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공직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은 조사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6년 12월 당 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 당원명부 강제열람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도록 정당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정당법에 의한 중앙선관위의 조사도 받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같은 해 ‘돈봉투 사건’으로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전당대회 관리업무를 중앙선관위에 맡겨 금품 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경고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집단이다. 정당 내 선거라고 해서 당내 행사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며 “더 엄격하게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감시하는 것은 단순한 개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당대회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전당대회가 조직 선거로 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당대회 때 조직을 동원하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고 선거가 끝나면 그게 바로 계파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돈 안 드는 선거를 내걸어야 한다. 1인 선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소박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일단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 기탁금이 1억 원이라는데 그것부터 너무 높다. 과열 경쟁이나 부당한 경쟁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당내에서 자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집단이 정당인데 선거 비용 하나조차 정하지 못하면 그게 정당인가. 당내에서 합리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