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오늘 전원회의 개최
내일까지 결정해야 법적 효력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500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6253원(3.7% 인상)∼6838원(13.4%)’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더는 협상이 진전되기 힘든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해 심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28일)을 넘기며 2주 가까이 더 진행되고 있지만,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초 요구안을 주장하면서, 협상 진행을 위한 수정요구안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상·하한선의 중간값을 놓고 심의 위원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의 촉진 구간을 놓고 중간값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017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6%가량 인상된 6545원으로 결정 날 확률이 높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인상률은 다소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1% 인상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근로자 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이들을 제외하고 투표를 진행해 상정안이 통과됐다.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9명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과반 투표, 과반 찬성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6일 안으로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내일까지 결정해야 법적 효력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500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6253원(3.7% 인상)∼6838원(13.4%)’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더는 협상이 진전되기 힘든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해 심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28일)을 넘기며 2주 가까이 더 진행되고 있지만,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초 요구안을 주장하면서, 협상 진행을 위한 수정요구안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상·하한선의 중간값을 놓고 심의 위원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의 촉진 구간을 놓고 중간값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017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6%가량 인상된 6545원으로 결정 날 확률이 높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인상률은 다소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1% 인상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근로자 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이들을 제외하고 투표를 진행해 상정안이 통과됐다.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9명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과반 투표, 과반 찬성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6일 안으로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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