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실제 금전지급 거부”
朴, 혐의 모두 인정 안해
경찰이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사진)의 성폭행 피소사건 4건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와 사기 혐의는 일부 인정,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박유천과 고소 여성 4명 중 한명과의 성관계 성격을 성매매로 규정해 박유천에 대해서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해당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유천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이 여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박유천이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여성과 친구 사이에 오간 것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성폭행 혐의와 성매매, 사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의 고소 여성 가운데 1명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사건 직후 해당 여성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에서 박유천이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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