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탐지기·대처법 웹툰에
샤워장 래핑광고 등도 선봬
최근 몰래카메라를 비롯해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성범죄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격 휴가철을 맞아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성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2012년 2만2933건에서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 올 6월까지 1만282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성범죄는 신고율이 10% 정도로 여전히 낮아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성범죄는 일반인은 물론 경찰, 교수, 공무원, 연예인, 스포츠 스타에 이르기까지 직업·나이 등과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여자 샤워실 워터파크 몰카사건’에 이어 최근에도 전남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 서울 유명 대학생들의 온라인 채팅공간 이용 여학생 집단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의 투신자살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성범죄의 처벌 법률 조항은 너무 가벼워 벌금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아동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이며 폭행·협박으로 성추행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어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청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공중화장실에 여성이 누르면 즉시 출동하는 ‘안심 비상벨 설치’를 추진 중이다.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은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욕장 등에 ‘몰카 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북은 성폭력 피해 발생 시 24시간 편의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딧불 편의점’을 선정·운영하고, 경북 청도군은 장애인 여성가정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 ‘피서지 성범죄 예방 및 대처법’을 다룬 웹툰 제작(전북 고창)에 이어 경포해수욕장 샤워장의 성범죄 예방 래핑 광고(강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으면 형사처벌된다는 플래카드 게시(부산) 등도 실시된다.
대전은 충남대병원의 ‘해바라기 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조사·치료·임시숙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지원하기도 한다.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급증 추세인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때문”이라며 “결국 다양하고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고 인권을 위한 감수성을 키우는 등의 인식변화 및 교육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청주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ant735@,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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