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앞두고 또다시 찬반 논쟁

반려동물 보호와 산업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묵은 ‘개고기 식용’ 논쟁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17일 초복을 앞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을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개 식용 금지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찬반양론이 비등한 개 식용문제를 당장 해결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개 식용과 관련해 어떤 뚜렷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개 등 반려동물의 생산업, 경매업을 신설하고 판매자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를 ‘먹는’ 문제를 공론화하긴 여전히 부담스럽다. 현행법(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속하지 않는다. 식용 축산물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개고기 유통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내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공항리무진버스에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사진 광고를 게재하는 등 개 식용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압력이 만만찮다. 반려동물 보호법 입법을 위한 각 단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금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농식품부 측에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개 식용을 찬성하는 측은 ‘전통적인 음식문화’ ‘식용견과 반려견의 차이’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의 손도 들어 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개 식용을 금지할 경우 음성적인 개 도축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개고기 취급 식당들의 어려움도 불가피하다. 반면 먹는 식품으로 규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개 식용을 공식화하는 셈이어서 동물단체의 반발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 식용문제는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는 사안”이라며 “어느 한 편의 주장을 들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