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4社,공정거래 논의
“대형마트에서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이 사라질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팰리스호텔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유통 등 4대 대형마트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 및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4대 대형마트사들은 △법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도입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무관용 중징계 시행 △유통 벤더(중간거래상)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자율점검 △6차 산업과 청년사업가에 대한 지원·육성 등을 약속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올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최하위에 그쳤었다”며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그동안 계약서 교부를 미루거나 광고·판촉비 명목으로 판매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일방적으로 받아오다 여러 차례 적발됐다. 또 기존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들에게 파견근무를 강요해온 사실이 드러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각 업체들은 전산시스템을 개선, 고의·과실에 의한 범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구조상 계약서 교부 이후에만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기간, 체결일, 반품 조건 등 주요 거래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들은 모든 임직원들에 준법계약서를 받고 위반자에겐 ‘무관용 원칙’으로 정직·해고 등의 엄중 처벌을 할 것을 결의했다. 또 유통벤더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벤더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납품업체들의 애로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준우·최재규 기자 jwrepublic@munhwa.com
“대형마트에서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이 사라질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팰리스호텔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유통 등 4대 대형마트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 및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4대 대형마트사들은 △법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도입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무관용 중징계 시행 △유통 벤더(중간거래상)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자율점검 △6차 산업과 청년사업가에 대한 지원·육성 등을 약속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올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최하위에 그쳤었다”며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그동안 계약서 교부를 미루거나 광고·판촉비 명목으로 판매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일방적으로 받아오다 여러 차례 적발됐다. 또 기존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들에게 파견근무를 강요해온 사실이 드러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각 업체들은 전산시스템을 개선, 고의·과실에 의한 범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구조상 계약서 교부 이후에만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기간, 체결일, 반품 조건 등 주요 거래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들은 모든 임직원들에 준법계약서를 받고 위반자에겐 ‘무관용 원칙’으로 정직·해고 등의 엄중 처벌을 할 것을 결의했다. 또 유통벤더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벤더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납품업체들의 애로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준우·최재규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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