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13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청년층 실업률이 10.3%였다. 같은 날 현대차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결정됐다. 이번에도 파업을 하면 5년째 매년 파업을 하는 셈이다. 좋은 일자리에서 군림하는 이들 대신에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파업을 하면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걷잡을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관계가 구축돼 있다. 노조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파업을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노조의 요구 사항도 도를 넘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인데, 기본급 7.2%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배당과 기업 성장에 사용돼야 할 이익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이 일반직과 연구직 조합원 8000여 명이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한다. 이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주장으로, 노조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얼마나 좋으면 승진도 거부하겠는가.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高)임금에도 파업을 한다. 저(低)성과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지도 못한다.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과보호되고 생산성이 낮아도 높은 임금을 준다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겠는가.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정년 연장의 혜택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게 됐다. 이런 혜택에도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확대 시행되지 않아 기업의 고용 능력이 떨어지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부 정치 세력이, 노동개혁 법안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 공세를 펴지만,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는 것들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안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보험급여액을 늘리고 급여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실업급여 혜택을 강화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실업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모두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안들이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고령자 및 고소득자의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금형·주조·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입법되면 고용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개정안에서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명문화해 문제의 소지를 줄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법안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보상 체계를 생산성에 따른 체제로 완벽하게 개혁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법안들은 경제 침체기에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구조조정 시 인력의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돼 노동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