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5일 지역 테니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영철(51)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현금을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돼 황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에 횡성군이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강원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테니스 동호회 행사에서 지역구민 A 씨에게 30만 원, B 씨에게 10만 원을 건네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연 기자 leewho@
재판부는 “황 의원이 현금을 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돼 황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에 횡성군이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강원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테니스 동호회 행사에서 지역구민 A 씨에게 30만 원, B 씨에게 10만 원을 건네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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