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15일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법조인 등에게 ‘법제처 사전입법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 줄 테니, 법제처에서 의뢰한 사전입법자문용역을 협업하고 그 대금을 나누자’고 제안해 9400여만 원 상당의 자문료 및 용역대금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법제처 국장 한모(5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법제처 등 정부부처의 연구용역 수주에 관해 해당 자문의 초안을 작성해주고 용역대금 일부를 분배받은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 기회 자체는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며 용역대금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자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씨가 자문이나 초안 작성 등을 통해 법조인이나 대형 로펌, 교수 등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역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뒤 법조인이나 대형 로펌, 교수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안 자문 및 초안 작성을 실질적으로 수행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 또한 부당하게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이들로부터 받은 금액 자체가 뇌물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한 씨가 수행한 자문 및 초안 작성이 단순한 문장 수정 정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벌금형 및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측은 “피고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뇌물, 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 자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벌금형 병과 및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
재판부는 “한 씨가 법제처 등 정부부처의 연구용역 수주에 관해 해당 자문의 초안을 작성해주고 용역대금 일부를 분배받은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 기회 자체는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며 용역대금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자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씨가 자문이나 초안 작성 등을 통해 법조인이나 대형 로펌, 교수 등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역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뒤 법조인이나 대형 로펌, 교수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안 자문 및 초안 작성을 실질적으로 수행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 또한 부당하게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이들로부터 받은 금액 자체가 뇌물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한 씨가 수행한 자문 및 초안 작성이 단순한 문장 수정 정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벌금형 및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측은 “피고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뇌물, 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 자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벌금형 병과 및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